정보/일상생활

등기촉탁수수료 - 임차권 등기명령

하나의 세상 2024. 12. 4. 05:35


등기촉탁수수료?
부동산,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변경 신청할때 발생하는 수수료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라는 것이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됬는데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그 사실을 기입하는 제도에요.

부수적인 내용이 더 있겠지만
저희가 봐야할 부분은 등기부등본에 저희의 이름을 올린다는거에요.
이름을 올리려면 내용을 바꿔야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내용 변경을 위해
내야하는 수수료가 등기촉탁수수료 이기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때 납부해야 하는 거에요.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고
수수료 비용 3,000원만 준비하시면되요.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을 해주세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링크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목록에서 전자납부->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를 선택해주세요.


3. 납부정보 작성중에서 신규 를 눌러주세요.


4-1. 집행법원 제출용을 선택 해주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를 선택 하고
주의사항을 체크 해주세요.

” 관할 등기소를 모르실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하단에서 확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이 가능해요. “


4-2. 납부금액 3,000원,
작성건수 1건, 납부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후 저장 결제 를 눌러주세요.



5. 결제 후 영수증을 저장 해주세요.

” 결제 후 영수증 저장을 깜박 했다면
2번으로 들어가 결제완료한 정보를 검색하여
등기소제출용으로 출력하고 저장해주시면되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때 영수증 필요하고, 납부번호 도 필요하니 꼭 가지고 있어주세요.


필요하신 곳에 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