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일상생활

등록면허세 납부 - 임차권등기명령 의 경우

하나의 세상 2024. 12. 2. 16:41


등록면허세?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권의 권리가 변경될때 신청, 신고하며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는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납부를 하는 세금이에요.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전에
미리 내야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을 알아볼게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납부 가능하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되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7,200원이 부과되요.

세금을 납부할때 필요한 서류는 없고
신고할 부동산의 정확한 행정동과 주소만 알고있으면 되요.


1.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을 해주고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신고 를 눌러주세요.

“ 링크가 안열릴경우 열려있는 모든 브라우저를 닫고 다시 위텍스에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가 안열려서 고객센터 확인해봤더니
홈페이지 오류때문이니 브라우저 닫고 열라고 전달받았어요.)



위텍스 홈페이지 링크

https://www.wetax.go.kr/main.do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2. 신고인 정보를 입력 하고 납세자 부분은 신고인과 동일을 체크 해주세요.


3. 납세자 정보 확인 하시고
물건종류 부동산 -> 물건상세종류 건물 -> 등록원인 기타로 선택 해주세요.

“ 등록원인을 임차권 등기로 선택하시면 안되요. ”


4. 등록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자치단체를기입 해주세요.
과세표준 6,000원 확인하시고 물건수 1  확인해주세요.

( 정확한 행정동을 모를경우 네이버에 주소검색하면 알수있어요.)

5.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합 7,200원 을 확인해주세요.

6. 첨부자료 추가 없이 다음 을 눌러주세요.


7. 신고서 내용 확인 후 7,200원 결제 하고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아 저장 해주세요.

필요하신 곳에 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