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및 내역
2022.03.29 이사2023.01.19 임대인 변경2023.10.05 내용증명 1차2023.10.16 내용증명 2차2023.10.25 내용증명 3차2024.03.29 전세만기
2024.03.30 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4.04.22 보정명령 및 보정서제출
2024.04.23 결정 및 등기국 촉탁서발송, 결정정본발송
2024.04.29 전세대출만기
2024.04.30 허그이행청구신청
안녕하세요.
하나에요 :)
벌써 제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지 3달이 다되가네요..
되게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내용증명 보내고 전세 만기일만 기다리며
혹시 보증금을 줄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계속 연락을 하며 지냈었어요.
본인은 제 보증금을 받은적이 없어서 못주겠다고 했다가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햇다가
나중되서는 지금 살고있는 집을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집문서를 주겠다고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집문서라는게 있는건가요..?
어찌되었던
집 가지라는 얘기를 듣고나서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허그에서 정말 받아야겠다. 생각의 정리가 끝났어요.
그래도 조금은 주지않을까 하는 미련이 있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기명령 신청하고 약 한달동안의 시간이 소요됬어요.
신청하는 날도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임차권등기 신청한다고 얘기했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임대인이 받고나서
이러면 다음 세입자가 대출을 못받고,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는데 자기한테 갑자기
왜 그러냐고 연락이 오고 화냈다가 하소연했다가
난리였어요.
( 갑자기라니.. 제가 1년넘게 연락했던 모든 시간은 뭐였던걸까요.. )
사설이 오늘도 좀 길었네요.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 을 알아볼게요.
저는 인터넷 법원에서 셀프로 진행했고
보정명령을 1회 받아서 보정서류를 보냈는데 운이 좋았는지 다음날 결정정본이 나왔어요.
많이 알아보고 진행했는데도 보정명령을 받았으니
급하신 분들은 법원에 직접 문의하셔서 서류 준비하시고 방문하시는게 빠르실거에요.
법원 방문하실 경우 서류 챙겨서 법원 가시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법원을 방문해야하는지는 법원에 문의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1. 허그보증보험 에 가입이 되어있고, 전세일이 만기 가 지났어요.
2. 계약종료를 미리 전달 해놓고 증빙자료 를 만들어놨어요.
3. 보증금을 일부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진행 방법
[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 ]
1. 계약종료 증빙자료
-문자, 카톡은 답장을 받은 경우 ( 해당 내용 인쇄 )
-내용증명을 보낸경우 본인이 받았다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서 - 우체국에서 발급)
-공시송달을 진행한 경우 (공시송달 정본-법원)
2. 임차인 주민등록초본(정부24)
3.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소)
->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하면서 등기소에서 법원제출 전전자발급으로 받으면 편해요.
법원 아이디 입력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되요.
4.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전세대출 받은경우 은행에 사본요청
-갱신계약일 경우 모든 계약서 첨부
-> 확정일자 확인이 가능 해야함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보여현황 발급받아서 같이 첨부
5. 건축물 현황도 (세움터)
6. 별지목록작성
-> 등기부등본 전자발급 받으면 자동으로 작성됨
7. 등록면허세(위텍스), 등기촉탁수수료(등기소) 미리납부 후 납부번호 저장
-> 영수필증도 같이 발급
* 컴퓨터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저장해주세요.
민사신청 하려면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 아이디가 있어 개인 로그인을 해도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추가로 해요.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신청법
1. 인터넷 법원 사이트로 들어가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준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2. 서류제출 -> 민사서류 를 클릭해서 들어 간 수
민사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를 눌러준다.


3. 전자소송 동의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누른다

4. 제출법원은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 관할 법원을 찾아 선택해주고
집행대상 목적물수는 1건으로 입력한다.
-> 저는 인천에 살아서 인천지방법원으로 선택했어요.

5. 미리납부해둔 등록면허세, 등기촉탁 수수료의 납부번호를 입력한다.

6. 허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선담보는 입력없이 건너뛴다.
( 허그보증보험 없이 임차권 신청하시는분은 뭘 입력하는지 모르겠어요.. )

7. 당사자 목록을 입력한다.
-신청인은 임차인(나), 피신청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해 등록해준다.
-인격구분은 자연인
-> 신청인은 내정보 가져오기를 눌러서 자동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을 눌러준다.
->피신청인은 내가 가지고있는 임대인의 모든 정보를 눌러서 저장해준다.

8.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고 신청한다.
- 신청취지에 “1~6까지 계약내용” 을 입력
임차범위는 “별지목록기재 전유부분 전부” 로 입력
- 신청이유는 절차와 본인 상황에 맞게 입력해준다.
-> 제가 작성한 신청이유 는 이런식이었어요. 중간에 임대인이 한번 바뀌어서 추가했고,
지금보니 신청취지쓸때 화가 많이 나있었나봐요.ㅎ
( 파일 달아둘게요.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고 상황에 맞게 변경하시면 될것같아요.)


9. 목적물 입력은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 내용을 입력하면된다.
-> 등기부등본 발급받을때 법원전자체출 로 발급받아 법원 아이디를 입력발급하면 자동으로 따라와요.
10. 소명서류와 첨부자료를 하나하나 등록한다.
( 신청할때 정신이 없어서.. 서류제출사진을 캡쳐하는걸 잊었어요ㅜㅜ)
소명서류 (퇴거사실통보 증명서류)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하고 답변받은경우 -> 해당내용사진
임대인이 내용증명 받은경우 -> 내용증명 , 배달증명서
내용증명 공시송달 진행한 경우 -> 내용증명, 공시송달결정문
첨부서류 (준비한 서류 전체)
-주민등록등본
-부동사 등기부등본
-건축물현황도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도장 찍혀 있으면 계약서만, 도장없으면 확정일자부여현황 같이)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
11. 작성문서 전부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이 없으면
하단에있는 접수증명신청서 1통 신청 하고
문서제출 후 소송비용 인지액 1,800원
송달료 31,200원
총 33,000원을 납부한다.
위처럼 진행하고 혹시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와요.
그럼 보정서류 제출하면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같이 제출 안해서 그게 보정서류였어요.
운좋게 바로바로 진행이 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딱 4주 후에 결정정본 받고
등기부등본에 등본 올라갔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왔네요.
다들 조금만 힘내세요.
다음글은 허그 이행청구 관련 글로 돌아올게요.
“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니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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