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및 내역
2022.03.29 이사2023.01.19 임대인 변경
2023.10.05 내용증명 1차
2023.10.16 내용증명 2차
2023.10.25 내용증명 3차
2024.03.29 전세만기
2024.03.30 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4.04.22 보정명령 및 보정서제출
2024.04.23 결정 및 등기국 촉탁서발송, 결정정본발송
2024.04.29 전세대출만기
2024.04.30 허그이행청구신청
안녕하세요.
하나에요 :)
시간이 좀 지난 일들인데도
글로 쓰려고하니 또다시 분노가 차오르네요.
저는 23년1월부터 이 내용증명 보내는 날만 기다렸어요.
다른분들은 어느정도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보증금은 거의 3억이었거든요.
다들 다르겠지만 저희에게 3억 정말 미친듯이 큰돈이에요..
한번도 만져보지도 못한 저 큰 금액이 내 빚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과
우연히 네이버 지도에 검색해본 임대인의 집주소가
폐쇄된지 공터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라고 나왔을때의 충격..ㅋㅋㅋㅋ
( 너무 충격받아서 다른 지역인데 저기 공터 언제부터있었는지 알아봤잖아요.. 폐쇄된지 3년 된 진짜 폐허였어요. )
아무것도 못하는데
스트레스는 받고 보증금을 못받는다는걸 계속 곱씹으면서
뭘 잘못한건가 엄청 맘고생했어요..
반년넘게 스트레스 받으며 깨닫게 된건
최대한 스트레스 덜받고 냉정하게 준비해서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 뿐이었어요.
마음처럼은 안되지만요..
그럼 허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야하는 첫번째가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통보하는거에요.
허그에서 인정해주는 퇴거의사 통보 방법은
1. 퇴거사실에 문자발송 및 동의 답변
2. 퇴거사실 전화통보 및 동의 답변 녹음 & 녹취록
3. 내용증명으로 퇴거사실 통보 & 본인 수령
이렇게 3가지 방법이에요.
위 방법중 한가지로 전세만료일 6개월전~2개월전 까지 꼭 완료를 해주셔야 허그에서 인정해줘요.
3개월전에 시작해도 된다고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6개월전부터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내용증명을 보낼경우 바로 본인이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받지 않는경우
보낸 내용증명 반송을 받고 공시송달이라는 걸 보내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요즘은 신청건수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더 소요된대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는 본인이 받지않아도 저희가 내용을 보냈다는걸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에요.
저희 임대인분은 전화는 참 잘받으셨는데
문자는 무슨일이 있어도 답을 안주셔서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먼저 결정 해놨었어요.
그리고 주소지 검색후 반송 100%라고 생각하며
3개월은 무슨 6개월전부터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또 무슨 돌발상황이 생길지 모르겠어서요..ㅎ
어쨋든! 그래서
저희는 내용증명으로 퇴거의사를 통보했어요.
내용증명은 법률적 분쟁이나 의사소통 과저에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에요.
후에 필요한 임차권 등기명령, 허그이행청구 할때
퇴거의사를 알렸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위한 증거물로 사용할거에요.
그럼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임대인 초본 발급 방법을 알아볼게요.
저는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는 가정하에 적어볼게요.
내용증명을 본인이 받으면 받았다는 배달증명서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
받지않고 공시송달까지 하려면 3차까지 필요해요.
1차 내용증명 발송 -> 반송 -> 반송내용증명 들고 행정복지센터방문 -> 임대인 초본발급 후 주소확인
-> 2차 내용증명 초본주소로 발송 -> 반송 -> 3차 내용증명 초본주소로 발송 -> 공시송달
그럼 내용증명 발송 내용과 발송방법을 알아볼게요.
일단 제 상황은
임대인이 한번 바뀌었고, 바뀐임대인과 전 임대인이 법인이 아닌경우에요.
저와 다른 경우이신 분들은 내용을 본인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바랄게요.
제가 보낸 내용증명 파일 올려둘게요.
혹시 필요하신분들 다운받으시고,
노란 부분 본인 상황에 맞게 적어주시면되요.

“내용증명”을 써서 3부를 뽑아 우체국으로 가서
내용증명 보내려고 한다고 하면 직원분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1부는 우체국보관, 1부는 임대인에게 배송, 1부는 저희가 가져오게되요.
도장 쾅쾅 찍힌 내용증명 한부를
봉투에 넣고 주소지를 적어서 직원분에게 주고,
4830원을 결제하면 끝이에요.
온라인으로 하는방법도 있다는데
저는 맘편하게 그냥 직접 다녀왔어요.
우체국에서 내용명 보내고 배달과정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고요.
배달조회 링크 달아둘게요.
https://service.epost.go.kr/iservice/usr/trace/usrtrc001k01.jsp
임대인이 바로 받으면 잘됬다 생각하며
배달증명서 확인하고 인쇄해서 가지고있어주시면되요.
임대인이 안받으면 반송되어 돌아오는데
집에서 직접 받거나 우체국 직접가서 받아야하고
반송비도 저희가 부담해야해요.
반송비는 2100원이에요.
첫번째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그걸 받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고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내용증명 날짜만 바꿔서 동일하게 가서 또 보내시면되요.
임대인 주소 확인을 위한 “임대인 초본 발급방법”은
1. 반송된 내용증명 (봉투 뜯짐라고 )
2. 내 신분증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등기부등본
위의 4가지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가서 임대인 초본발급 받으러 왔다고 하면
서류 확인 후 초본을 발급해 줘요.
임대인 초본 처음 발급받아서 몰랐는데
내용증명 뜯어서 확인하고 발급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뜯어가면 안되고요.
전좀 당황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어쨋든 주소 확인 다시 해주시고 2차, 3차 주소만 바꿔서 동일하게 해주시면되요.
초본은 발급 더 안받으셔도 되고요.
3차까지 반송되어 돌아오면 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해 주시면되요.
제 생각과 다르게 저희 임대인이
3번째에 받더라고요.
우체국에 문의해보니
처음 두번은 주소지불명이었고,
마지막은 본인이 전화받고 자세한 집주소 불러주고
오라고했대요.
예상과 다르게 공시송달까지는
하지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공시송달은
진행을 하지않아서 다른 분들 포스팅 참고해주시고,
저희 모두 준비 잘해서 보증금 꼭 돌려받아요. 잘될거에요.
그럼 다음글은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찾아올게요.
“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니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정보 >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가 당한 깡통전세 / 전세사기 ] - #4 (허그이행청구) (0) | 2024.06.29 |
---|---|
[ 내가 당한 깡통전세 / 전세사기 ] - #3 (임차권등기명령) (0) | 2024.06.26 |
[ 내가당한 깡통전세 / 전세사기 ] - #1 (임대인변경) (0) | 2024.06.05 |
인스타그램 엔터, 줄띄우기 방법 (0) | 2022.05.27 |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 모바일 (0) | 2022.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