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수수료?부동산,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변경 신청할때 발생하는 수수료임차권 등기명령을 이라는 것이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임대차기간이 종료됬는데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수 있도록등기부등본에 그 사실을 기입하는 제도에요.부수적인 내용이 더 있겠지만저희가 봐야할 부분은 등기부등본에 저희의 이름을 올린다는거에요.이름을 올리려면 내용을 바꿔야되잖아요?그러니까!등기부등본 내용 변경을 위해 내야하는 수수료가 등기촉탁수수료 이기때문에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때 납부해야 하는 거에요.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고수수료 비용 3,000원만 준비하시면되요.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을 해주세요.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링크http://www...